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여성건강검진 (13만원상당) 무료로 받는 법
    여성건강검진 무료로 받는법

     

    2025년부터 13만 원 상당 여성검진(난소기능검사 + 부인과 초음파)을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.

    미혼, 비혼도 가능하며, 임신 예정이 아니더라도 건강검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사업 개요

     

    • 목적: 임신 전 가임력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, 건강한 임신·출산 기반 마련 
    • 시행기관: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, e‑보건소(e‑health.go.kr) 통해 신청 가능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

     

    • 만 20~49세 남녀(결혼·자녀 유무 무관), 검사 희망자
    • 15~19세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도 제1주기로 지원 가능 
    •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또는 체류자격(F‑2, F‑6) 보유 시 가능 
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 (13만원상당) 무료로 받는 법

    지원 내용 및 금액

     

    • 여성: 난소기능 검사(AMH) + 부인과 초음파 → 최대 13만 원 지원 
    •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 → 최대 5만 원 지원
    • 의사 소견 시 추가 검사도 지원 범위 내에서 가능.
    • 진찰료 포함, 검사 단가 초과분 일부 본인 부담 가능.

     

    지원 횟수

     

    • 나이대별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      • 제1주기: 만 29세 이하
      • 제2주기: 30~34세
      • 제3주기: 35~49세
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 (13만원상당) 무료로 받는 법

    신청 및 청구 절차

     

    1. 지원 신청
      •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‑보건소 온라인 신청
      • 검사 의뢰서 발급 → 의뢰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(지자체마다 기준 상이) 
    2. 검사 실시
      •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 (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한함)
    3. 검사비 청구
      • 검사 후 1개월 안에 e‑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청구
      • 필요서류: 진료비 영수증, 세부내역서, 계좌 사본, 청구서 등
    4. 검사비 지급
      • 제출 서류 확인 후 실비 지급 (대부분 청구 후 3개월 이내 지급) 

     

    제출서류

     

    • 신청 시: 신청서, 개인정보·제3자 제공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 등 (외국인·사실혼 등은 추가서류 필요) 
    • 청구 시: 진료·검사비 영수증과 내역서, 계좌 사본, 청구서 등
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 (13만원상당) 무료로 받는 법

    참여 의료기관

     

    • 전국 1,000여 개 이상 산부인과, 비뇨의학과 병·의원 참여
    • e‑보건소 ‘참여 의료기관 현황’에서 확인 가능

     

   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소급지원 불가: 검사 전 의뢰서 발급은 필수 
    •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 가능 (예: 구로구, 서대문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).
    •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, 기본건강검진 사업과는 중복 가능

     

    추가 안내 및 문의

     

    • 보건소 또는 e‑보건소: 온라인 신청 및 안내
    • 상담센터 129 또는 지역 보건소 대표번호 이용
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
   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