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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13만 원 상당 여성검진(난소기능검사 + 부인과 초음파)을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.
미혼, 비혼도 가능하며, 임신 예정이 아니더라도 건강검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
사업 개요
- 목적: 임신 전 가임력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, 건강한 임신·출산 기반 마련
- 시행기관: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, e‑보건소(e‑health.go.kr) 통해 신청 가능
지원 대상
- 만 20~49세 남녀(결혼·자녀 유무 무관), 검사 희망자
- 15~19세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도 제1주기로 지원 가능
-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또는 체류자격(F‑2, F‑6) 보유 시 가능
지원 내용 및 금액
- 여성: 난소기능 검사(AMH) + 부인과 초음파 → 최대 13만 원 지원
-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 → 최대 5만 원 지원
- 의사 소견 시 추가 검사도 지원 범위 내에서 가능.
- 진찰료 포함, 검사 단가 초과분 일부 본인 부담 가능.
지원 횟수
- 나이대별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- 제1주기: 만 29세 이하
- 제2주기: 30~34세
- 제3주기: 35~49세
신청 및 청구 절차
- 지원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‑보건소 온라인 신청
- 검사 의뢰서 발급 → 의뢰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(지자체마다 기준 상이)
- 검사 실시
-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 (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한함)
- 검사비 청구
- 검사 후 1개월 안에 e‑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청구
- 필요서류: 진료비 영수증, 세부내역서, 계좌 사본, 청구서 등
- 검사비 지급
- 제출 서류 확인 후 실비 지급 (대부분 청구 후 3개월 이내 지급)
제출서류
- 신청 시: 신청서, 개인정보·제3자 제공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 등 (외국인·사실혼 등은 추가서류 필요)
- 청구 시: 진료·검사비 영수증과 내역서, 계좌 사본, 청구서 등
참여 의료기관
- 전국 1,000여 개 이상 산부인과, 비뇨의학과 병·의원 참여
- e‑보건소 ‘참여 의료기관 현황’에서 확인 가능
유의사항
- 소급지원 불가: 검사 전 의뢰서 발급은 필수
-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접수 중단 가능 (예: 구로구, 서대문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).
-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, 기본건강검진 사업과는 중복 가능
추가 안내 및 문의
- 보건소 또는 e‑보건소: 온라인 신청 및 안내
- 상담센터 129 또는 지역 보건소 대표번호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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